건물을 유지보수, 철거, 리모델링을 하기전 반드시 석면조사를 해야한다는 말을 많이 드렸는데요
우리가 석면조사를 해야하는 이유는 건물내에 석면함유 물질의 사용현황을 파악하고
위해성평가를 작성해 건축물석면지도에 반영하여 적정관리방안을 수립하는데 참고하게됩니다.
석면으로부터 안전한 건축물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우선 고용노동부에 등록된 석면조사기관을 통해 석면조사를 실시하여 건축물의 석면건축자재 사용 현황 및 위해성 정도를 파악하시기 해야합니다.
※ 석면조사기관: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석면조사기관검색 → 석면조사기관 지정 및 석면해체제거업자 등록현황 열람
보시는것은 석면조사결과보고서에 작성된 건축물 석면지도입니아
기존 설계도면 또는 신규로 작성된 도면에 석면조사 결과를 기록하게 되어 있느데요
표시해야할 사항은 시료재취의 위치와 시료정보 석면건축자재의 종류 및 위치등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건축자재에서 채위한 시료에 대한 정보와 분석결과를 나타내고 위해성 평가를 한 결과도 기록하게 됩니다.
석면이 함유된것으로 의심되는 건축자재엣 시료채취를 하면 보시는 것처럼 석면함유가 된 시료를 표시할땐
빨간색으로 지도에 건축자재에 맞게 표시를 하고 함유율을 적어두게 됩니다.
지붕재 천장재, 바닥재, 벽제인지 칸막이인지에 대한 석면건축자재의 그림을 보시고 참고하시면됩니다.
석면해체 제거 공사를 하기위해서는 사전에 석면조사를 하게되며 석면조사결과보서에 작성된
건축물 석면지도에 표시된 위치와 면적을 확인하고 석면철거를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정확한 조사가 가장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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