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자료실
석면건축물관리 대상 건축물
철거의달인
2020. 4. 29. 15:50
석면건축물관리 대상 건축물
대상건축물
건축물 석면관리제도는 다중이용시설, 공공건물 등의 건축물에 대한 석면조사를 실시하여 석면건축자재의 사용실태를 파악하고 안전하게 관리하여 석면으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석면조사의무대상
- 공공기관, 지자체, 지방공사 및 공단,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 등이 소유 및 사용하는 건축물로 연면적 500㎡이상인 경우
-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제2조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로서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1의2] 3호에 해당하는 건축물
- 「건축법」제2조 제2항 따른 문화 및 집회시설, 의료시설, 노인 및 어린이시설로 연면적 500㎡이상인 시설
건축물 석면관리제도 제외 대상
- 2009.1.1이후 『건축법』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를 한 건축물
- 석면건축자재가 사용되지 않음을 인정(친환경건축물 인증기관 또는 지자체장)받은 건축물
- 『산업안전보건법』제32조의2에 따라 석면조사를 받은 건축물
건축물 석면조사 실시 후엔 결과에 따라 석면조사가 끝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그 결과를 관할 지자체로 제출하거나 석면관리종합정보망에 등록해야 합니다.
※ 석면조사 의무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석면조사를 실시하지 않을 경우 2천 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