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자료실

석면건축물 안전관리인

철거의달인 2019. 11. 7. 13:43

석면건축물 안전관리인

 

 

석면안전관리법 제23조에 의거하여 석면건축물 소유자는 본인, 해당 건축물의 점유자 또는 관리자 중에서 1명 이상을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으로 지정해야 한다. 단,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지정할 수 없다.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석면안전관리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으로 지정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은 석면건축물 소유자를 보조하여 석면건축물관리기준에 따라 건축물 관리한다.

 

석면건축물의 기준

- 석면건축자재가 사용된 면적의 합이 5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석면이 1퍼센트(무게)를 초과하여 함유된 분무재 또는 내화피복재를 사용한 건축물

 

석면건축물 안전관리인의 역활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3조 제2호)
석면건축물의 소유자는 석면건축물에 대하여 6개월마다 석면건축물의 손상 상태 및 석면의 비산가능성 등을 조사
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것

 

건축물 유지·보수 공사 관리 : 전기공사 등 건축물의 유지·보수 공사를 실시할 때는 공사관계자에게 건축물 석면
지도를 제공하고, 공사 관계자가 석면 건축자재 등을 훼손하여 석면을 비산시키지 않도록 감시 · 감독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함.


※ 석면안전관리법 제49조(과태료)에 따라 준수사항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석면건축물 관리대장 작성 관리
- 6개월마다 석면건축물의 손상 상태 및 석면의 비산가능성 등을 조사하여 보수, 밀봉, 구역 폐쇄 등 필요한 조치를
실시하고 석면건축물 관리대장에 기록·관리
- 관련서식 :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