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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관련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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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석면해체작업감리인 기준 2020. 4. 17., 일부개정] (환경부) 석면해체작업감리인 기준 2020. 4. 17., 일부개정] 제4조(감리인 지정 신고 관리)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석면안전관리법 시행 규칙」제41조의2제1항에 따른 석면해체작업감리인 지정 신고서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석면해체작업감리인 변경지정 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해당 감리인의 등록 여부, 제3조에 따른 감리인 지정 및 배치기준 준수 여부, 감리원의 타 사업장 중복 지정 여부 등을 확인하고 그 처리 결과를 7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제41조의2제1항에 따른 석면해체작업감리인 지정 신고서,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석면해체작업감리인 변경지정 신고서 및 제5조에 따른 석면해체작..
석면해체·제거업자 종사인력의 교육에 관한 규정 석면해체·제거업자 종사인력의 교육에 관한 규정 고시를 붙임과 같이 개정합니다. * 시행일: 2020.1.16 석면해체․제거업자 종사인력의 교육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산업안전보건법」제1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ㆍ별표 28에 따른 석면해체․제거업자의 인력기준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교육과정 등) ①「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별표 28제1호의 인력기준 중 가목과 나목의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교육”이란 별표 1의 “석면해체․제거 관리자과정교육”을 말한다. ② 제1항의 교육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제40조제1항에 따른 근로자안전보건교육기관이 실시할 수 있다. 제3조(재검토 기한) 고용노동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석면해체 사업장의 주변환경 등 관리 석면해체 사업장의 주변환경 등 관리 제37조(석면해체ㆍ제거작업의 공개 등) ①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리구역에서 법 제27조에 따른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이하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작업완료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석면해체ㆍ제거작업계획을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1. 석면해체ㆍ제거작업장의 명칭 및 주소지 2.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의 내용 3.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의 기간 4. 그 밖에 석면해체ㆍ제거작업과 관련하여 공개가 필요한 사항 ②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을 하는 자(이하 "석면해체ㆍ제거업자"라 한다)로 하여금 작업 기간 동안 작업장 주변지역에 별표 5의 석면해체ㆍ제거작업장 안내판을 설치하도..
석면해체 사업장의 주변환경 등 관리 제37조(석면해체ㆍ제거작업의 공개 등) ①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리구역에서 법 제27조에 따른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이하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작업완료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석면해체ㆍ제거작업계획을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1. 석면해체ㆍ제거작업장의 명칭 및 주소지 2.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의 내용 3.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의 기간 4. 그 밖에 석면해체ㆍ제거작업과 관련하여 공개가 필요한 사항 ②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을 하는 자(이하 "석면해체ㆍ제거업자"라 한다)로 하여금 작업 기간 동안 작업장 주변지역에 별표 5의 석면해체ㆍ제거작업장 안내판을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8조(석면해체ㆍ..